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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4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3: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캡처에 대한)(CCTV 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비록 동종 전과는 없으나, 10회 이상 집행유예 및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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