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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31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58,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9.22.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피고 C: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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