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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2112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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