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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9:25경 부산 금정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가 평소에 주차장에서 이웃들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8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맨날 술 처먹으면 떠들고 지랄인데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칠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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