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50640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349561 신용카드이용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349561 신용카드이용대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