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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038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05,740원과 그 중 19,039,118원에 대하여는 2016.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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