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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父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子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및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0667 | 상증 | 2011-12-08
[사건번호]

조심2011구0667 (2011.12.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父子간의 증여행위에 대해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장기간 예치한 점,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27차례에 걸쳐 77백만원을 청구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이자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이국진이 소유·관리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0월 청구인의 부(父) 이OOO소유의 OOO대지 295.4㎡(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양도대금 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수차례에 걸쳐 분산·예치되고, 이OOO 소유의 또 다른 부동산인OOO대지 147.8㎡(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분산입금되어 장기간 예치되었으며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합계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액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2009.9.2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OOO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보관, 관리하게 된 사유는 이OOO이 미국시민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당시는 물론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고령(77세)으로 장거리 여행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보관 및 관리를 위임하였고, 청구인은 이OOO이 위임한 본래의 뜻에 따라 이OOO 명의의 OOO은행의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통장에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예치해 둘 수는 없었고, 이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이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어서 이OOO 명의의 별도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OOO계좌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관리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관리 현황을 보면, 쟁점부동산①의 매각대금 중 OOO을 2009.9.28. 이OOO 명의의 OOO로 입금하였다가 다음날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하고, 잔금OOO을 영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해 두었다가 만기에 환급받아 그 중 OOO을 청구인 명의의OOO에 예치해 두었고,OOO은 쟁점부동산 매각관련 양도소득세 충당자금으로 청구인 명의 OOO에 예치해 두었다가 2010.1.4. 그 중 OOO을 출금하여 위 OOO을 합친 OOO을 별도의 청구인 명의 OOO에 예치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②의 매각대금(토지보상금) OOO은 청구인 명의 OOO에 예치해 두었다가 2010.10.22.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OOO을 납부하고 남은 돈 및 청구인의 OOO에 청구인의 돈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이OOO의 돈을 보태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OOO을 지출하였다.

아울러 이OOO은 OOO를 졸업하고 미국유학을 갔다가 그 곳에서 OOO학위를 취득하고 1960년대 말경 도미하여OOO 등을 역임하였고, 청구인의 조부(祖父) 이OOO이 1989년 경 사망하자 1990.7.16. 당시OOO이 넘는 위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장학금으로 OOO에 기부하였고, OOO는 그 기금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장학재단으로 운영하면서 저소득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부터 청구인 명의 OOO을 예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을 필요도 없었다.

즉, 청구인이 이OOO의 의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치해 두었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예금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 명의로 예치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증여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그 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실질적 지배를 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①의 매각대금 중 중도금OOO 및 쟁점부동산②의 매각대금 중 OOO을 청구인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에 청구인의 돈과 함께 보관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질적 지배를 한 외형을 가진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나, 위 금액을 제외한 OOO은 위에서 설명한 이OOO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보관해 왔지만 청구인의 돈과는 구별되게 별도 보관, 관리하여 온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돈과 혼합되어 청구인이 실질적 지배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OOO은 청구인 명의의 별도계좌로 보관, 관리되어 온 외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증여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한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이 이OOO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각대금인OOO상당을 청구인의 돈과 혼합하여 보관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전부가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며, 가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가진 OOO을 제외한 나머지OOO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장기간 예치하고, 2009.12.14.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을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여 2009.12.19.부터 2010.4.22.까지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27차례에 걸쳐 OOO을 청구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2010.4.23.에는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 OOO을 청구인의 계좌에입금하여 2010.4.25.부터 2010.8.28.까지 28차례 OOO을 청구인의 카드대금과 청구인의 다른 계좌 송금 등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OOO이 재외국민이자 고령(77세)으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어 이OOO 명의로 된 낮은 이율의 OOO이외는 추가로 이OOO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장 등의 서류로 청구인의 부친인 이OOO 명의의 국내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 이OOO에게 양도대금을 송금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날자 : 2009.04.09)을 보면 사용용도란에 “위 위임자의 소유지, OOO 대 295.4㎡ 에 관련하여 처분(매매, 증여 등) 및 기타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함.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음. 이상”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2010.4.9)은 “OOO대 147.8㎡에 관련하여 OOO확장공사 토지수용 이유로 OOO청 상대로 손실보상혐의, 보상금지급수령,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보상금청구 및 보상금지급수령, 이의신청재결신청, 공탁금수령 행정소송개시 등 처분(매매) 및 기타 법률행위일체를 위임함. 이상” 으로 기재되어 있어 내용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위임했음을 알 수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11.1.29)는 증여일 이후에 작성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OOO의 부동산 처분 등을 위임받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사청의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2010.10.6.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를 하고서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인 OOO을 예치하여 사용해오고 있기 때문에 부친인 이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증여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미국시민권자로 국내에 2003.9.17. 입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으로 생활해오고 있으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청구인 명의의 OOO에 예치되어 있던 OOO에 2009.9.29.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을 입금하였다가 1개월 후인 2009.10.29. 해약하여 당일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청구인 명의의 OOO에 예치하고 있던 OOO에 예치하고 있던 OOO을 2009.10.29. 해약하여 당일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하여 예치(2009.10.29. 현재 잔액 OOO)해오고 있어 이자수익의 귀속이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특수 여건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장기간 예치하였고, 이자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父)소유의 쟁점 부동산 양도대금이 자(子)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및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10월 조사청의 이OOO에 대한 「사해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 OOO

1) 계약금OOO은 2009.9.18. 양도자로부터 OOO 발행 수표1매를 수령하여 2009.9.21. 청구인의 계좌OOO에 입금되어 2010.9.20. 조회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중도금 OOO은 2009.9.28. 이OOO 계좌에 입금된 후 2009.9.29. OOO권 수표로 인출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기존잔고OOO에 입금하였다가 동일자에 기존잔고를 포함한 OOO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OOO에 입금되었다.

3) 잔금OOO은 2009.10.14. 청구인이 OOO은행 발행 수표 OOO을 수령하여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에 입금되었다가 동계좌를 2009.12.14.에 해지하고 2009.12.14. 청구인의 OOO을 입금하고, 나머지 OOO은 수표로 인출하여 2009.12.14.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에 입금하였고, 2009.12.14. 청구인의 OOO은 2010.1.4. 청구인의 또 다른 OOO에 입금하여 2010.10.5. 조회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 OOO은 OOO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2010.4.23. 이OOO의 OOO에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OOO의 수표 1매로 출금된 후 2010.4.26.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에 입금되고 그 중OOO은 2010.5.3. 청구인의 OOO에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또 다른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후 2010.10.22. OOO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잔액은 조회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식회사OOO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9.12.14. 쟁점부동산①의 잔금중 OOO이 입금되고, 2010.4.23. 쟁점부동산②의 토지보상금이 입금되었으며, CD출금 및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의 출금내역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은 2009.9.18. 계약금 OOO으로 나타나며, 매도인란에 이OOO의 성명이 기재되고 날인되고, 대리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2009.4.9. 이OOO이 청구인을 피위임자로 한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장의 사용용도는 “위 위임자의 소유지, OOO 대 295.4㎡에 관련하여 처분(매매, 증여등) 및 기타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함.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음”으로 나타난다.

(3) 2010.4.14. OOO장의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서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OOO을 계좌입금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OOO의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한 내용이 나타나며, 2009.4.9. 이OOO이 청구인을 피위임자로 한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장의 사용용도는 “위 위임자의 소유지, OOO대 147.8㎡에 관련하여 OOO확장공사토지수용 이유로, OOO청 상대로 손실보상협의, 보상금 지급수령,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보상금청구 및 보상금지급수령, 이의재결신청, 공탁금수령 행정소송개시 등 처분(매매) 및 기타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함”으로 나타난다.

(4) 작성일자가 2011.1.29.로 기재된 이OOO의 사실확인서의 사용용도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가) 확인자는 한국내에 있는 확인자 소유 OOO대 295.4㎡ 및 같은 동 63-14 대 147.8㎡의 각 처분권을 아들이 이OOO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다.

(나) 확인자는 고령이고 건강상 문제로 장거리 여행에 어려움이 있어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될 당시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여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한국내에 수익성 있는 다른 부동산(건물 등)을 매입하도록 이OOO에게 지시하였고, 확인자가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내에 다른 부동산이 매입될 때까지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보관, 관리(정기예금, 증권투자 등)를 이OOO에게 위임하였다.

(다) 확인자는 확인자 소유였던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보관 및 관리를 이OOO에게 위임한 사실은 있지만, 위 매각대금을 이OOO에게 증여하지는 않았다.

(5) 청구인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OOO의 영수증 사본, 임대차보증금 OOO지급 영수증사본, 세무사수수료 OOO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의 부친이 OOO에 기부한 OOO관련 증빙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조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 ·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특수 여건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나 주장만 가지고는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참고).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자간의 증여행위에 대해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장기간 예치한 점,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27차례에 걸쳐 OOO을 청구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이자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달리 그 금융자산을 위 이OOO이 소유, 관리해 왔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이 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부친인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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