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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2 2019가단63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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