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광2535 (1992.11.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 쟁점중기의 수리비 13,442,418원을 부담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쟁점관련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나주세무서장이 91.12.17 청구법인에게 한
(1) 90.1기분 부가가치세 4,484,950원의 부과처분은 아스콘 매
출 누락으로 본 16,890,080원(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고, 공제부인한 중기수리비 관련 매입세액 1,063,461원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90.2기분 부가가치세 308,850원의 부과처분은 공제부인한
중기수리비 관련 매입세액 280,7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경정하고,
(3) 90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1,514,290원 및 동 방위세
2,359,080원의 부과처분은 아스콘 매출누락으로 본 16,890,080
원과 중기수리비 손금부인액 13,442,418원, 합계 30,332,498원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아스콘 및 쇄석골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1) 정부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전라남도 영암·강진간, 신북·도포간의 도로포장공사에 수요되는 아스콘을 청구법인이 납품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90.1.~12.31 사업년도(90.1기)중 청구외 OO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아스콘 8,136톤(이하 “쟁점아스콘”이라 한다)을 192,727,130원(공급대가)에 납품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낮은 가액(공급대가 174,148,040원)으로 납품하고 (주)OO건설이 OO아스콘 공업협동조합에 납품한 것처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16,890,080원(공급대가차액 18,579,090원×=16,890,08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액 16,890,08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 90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중기수리비중 13,442,418원(매입세액 1,344,241원, 이하 “쟁점수리비”라 한다)에 대하여 이는 타인(주식회사 OO 제공)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경비로서 업무무관지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매입세액(90.1기 1,063,461원, 90.2기 280,780원)을 공제부인하고 또 동 13,442,418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사유로 91.1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0.1기분 4,484,960원 및 90.2기분 308,850원과 90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구 불이행 고지분) 11,514,290원 및 동 방위세 2,359,0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하고 92.4.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정부공사의 조달청 관급자재인 아스콘은 전량 “OO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납품계약하여 회원사에 배부하고 아스콘을 공급토록 되어 있어 동 조합의 회원사가 아닌 청구법인은 정부공사의 관급자재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사인 (주)OO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주)OO건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주)OO건설에게 일반관리비와 세금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달청 납품단가보다는 낮게 공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 내용이 진정인 바, 위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며 또 가사 매출누락의 경우에도 동 차액은 사업자인 (주)OO건설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옳고,
(2) 청구법인은 (주)OO제공으로부터 포크레인 및 브레카를 90년도에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7월까지는 무상사용하고 8월부터는 월 임대료를 2,500,000원씩 지급하며 유상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세금계산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는 바,
타인 소유장비(포크레인, 브레카)라 하여 손금부인한 그 수리비 13,442,408원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자사제품인 아스콘의 원료인 쇄석의 가공에 사용한 장비의 수리비로서 원가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금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주)OO건설과의 아스콘 납품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서상 가액으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주)OO건설과는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조달청과 아스콘협동조합간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처분청의 조사서(91.9.5)에 의하면 『ⓛ 89.2월 개업후 보유장비 부족으로 타인소유 장비를 유·무상임차사용하고 있고,
② 90년도에 (주)OO제공 소유 포크레인과 브레카를 당초 무상임차 사용해오다 추후 임대차 계약 없이 실사용 부분에 대한 일정임대료를 지급해 오고 있고,
③ (주)OO제공의 과점주주(OOO 25%, OOO 25%, OOO 25%)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OOO 25%, OOO 25%)가 특수관계인으로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은 (주)OO제공에서 전도금으로 지급되어 운영되고 있고 제반 중요경리 부문도 (주)OO제공에서 관리하고 있고,
④ 통상 중기임대차계약은 중기소유자에게 매달 사용부분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하는 경우와 임차자가 기사식대와 유류비 정도를 부담해 주는 두가지 경우가 있으며,
⑤ 당 업체의 중기임대차 내용확인 요구한 바, (주)OO제공을 제외하고는 상기 제④호와 같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한 바, 통상 관행과 동일하다는 진술로 확인서 징취 생략함』이라고 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타인자산에 대한 중기수리비를 손비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아스콘을 납품함에 있어서, 조달청의 납품단가에 의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건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금액과의 차액 16,890,080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타인소유 장비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수리비(13,442,418원)를 지급한 것이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불산입사항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건설이 특수관계자임은 다툼이 없으나
첫째, 조달청 광주지청 공문(광주01716-10663, 89.10.30)과 OO아스콘공업협동조합 공문 (한아협 제89-293, 89.10.19)에 의하면 OO건설과 OO아스콘공업협동조합간에 아스콘 납품계약 및 물량배정이 되어 있는 한편, 청구법인은 90.3.13자로 OO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음이 조합원증(제114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90.3.13 전에는 비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쟁점아스콘을 90.3.13전에 납품함에 있어서는 (주)OO건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납품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수긍이가고 청구법인이 (주)OO건설을 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주)OO건설에게 공급하고 (주)OO건설이 OO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납품하는 것이 되어 (주)OO건설의 수입금액에도 계상되게 되므로 (주)OO건설로서는 조세공과 및 일반관리비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이와같은 이윤도 보장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그대로 거래하면 청구법인과 (주)OO건설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주)OO건설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될 수 있음], 청구법인은 쟁점아스콘을 (주)OO건설에 조달청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한 것이 진정인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법인은 결손법인이지만 (주)OO건설은 흑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아스콘을 위와같이 거래한데에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아스콘을 납품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시한 16,890,08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아스콘 납품과 관련하여 16,890,080원을 매출 누락한 것이 아닌 바, 이부분 관련 과세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소득처분부분에 대한 심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OO제공으로부터 포크레인 1대(브레카 포함, 형식 DH-07, 등록번호 : 서울02-2760)를 90년도에 임차하여 아스콘의 원료인 쇄석가공에 사용하면서 90.1.1.~7.31간은 무상으로, 90.8.1부터는 유상으로 임차(조건 : 임차료 월 2,500,000원, 임차인이 운전기사를 직접 채용하고 건당 500,000원 미만의 수리비와 유류 및 소모품 부담)하였으며 위 임차중기에 대한 수리비 13,442,418원을 손금계상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위 임차중기에 대한 수리비 13,442,418원(90.1기 10,634,618원, 90.2기 2,807,800원)의 지급사실이 세금계산서등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으로부터 다툼이 없고,
둘째, 특수관계자간이라 하지만 고가의 중기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장기간 사용하면서 그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과 또 유상임차의 경우에도 그 임차조건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독립기업간의 거래원칙은 물론 일반적인 임차관행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중기를 임차하여 아스콘의 원료인 쇄석가공에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음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인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부담 지급한 쟁점중기의 수리비 13,442,418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로서 손금사항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 쟁점중기의 수리비 13,442,418원을 부담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쟁점관련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