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명하이츠아파트 방면에서 유탑유블레스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피해자 E(78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흙받이 교환 등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보고(피해자전거피해액)
1. 피해자 상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