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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8294 | 소득 | 2021-04-27
[청구번호]

조심 2020중8294 (2021.04.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취임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법인 폐업시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1999.11.21. 개업, 2013.9.30.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2010.3.12.부터 2013.9.10.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0년 4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쟁점법인이 2013.9.30.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 미수이자 OOO원 및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9.2.1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인 OOO은 2010년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OOO 일대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면서 시행사업 면허요건 충족과 지분확보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미 3개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대표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0.4.20. OOO은행에서 OOO원의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대여)한 후 송금 즉시 같은 금액을 입금받아 주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직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OOO이 배우자가 재직하는 OOO의 실질 대표자이고, OOO은행에서 OOO원 이상의 대출을 발생시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였기에 OOO에게 명의대여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4) 그러나 OOO은 2011년 5월 OOO은행의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년 OOO에서 퇴사하였으며, 청구인은 재직하던 OOO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OOO과 연락이 끊어졌다.

(5)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OOO은 OOO이 불법대출 문제로 구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쟁점법인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사업자인 OOO에게 쟁점법인을 인수해갈 것을 요구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OOO은행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연락하며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인감증명서)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회복하여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았다가 2018년 6월 조사청의 해명안내문을 보고,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8.6.21. 조사청을 찾아가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였으며, 2018.6.29. OOO과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재차 소명한바 있다.

(6) 청구인은 당시 세무대리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당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OOO의 소유이나 결산이 되지 않았으니 쟁점주식을 쟁점법인 폐업 전에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하도록 하라”는 조언을 듣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과세관청을 기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해당 가지급금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

(7) 조사청에서 2018년 6월 이 건 조사 전에 OOO이 OOO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2013.9.9.자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OOO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며 경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OOO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였으나,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배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에서 시행사업을 한창 진행하던 때에 OOO에 소재한 지인의 사업장인 ‘OOO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이거나 경영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8) 처분청은 OOO이 실사업자인 OOO과 청구인이 재직하던 OOO 간에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OOO은 2008년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OOO’과 관련된 사업관리를 발주한 사실이 있고, 이는 OOO의 2008년 매출액의 약 66.58%에 이르는 규모이다.

(9) 비록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잘못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나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법인은 1999년부터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0년 4월부터 2013.9.30. 폐업시까지 주주는 청구인(40% 지분), OOO(30% 지분), OOO(18% 지분), OOO(12%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18.6.9. 조사청은 법인세 결정을 위해 대표이사 OOO, OOO 및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4명에게 해명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년 2월 조사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기 전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한 후 청구인은 “2013.9.11.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금액은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2019.3.18.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때인 2010년 4월 당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는 OOO(2010.3.12.~2013.9.9.)이고, OOO은 2013.9.10.부터 2013.9.30.(폐업)까지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시 OOO과 OOO에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OOO과 OOO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 및 주주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자신이 재직하는 OOO는 OOO이 실사업자인 OOO(2005.2.14. 설립, 2013.4.24. 폐업)의 하청업체였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 간에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1건 외에는 거래내역이 없다.

(6) 쟁점법인은 결손이 발생하여 모든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0년 4월 쟁점법인의 대표도 아니었으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사청은 2019.2.7.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13.9.30.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 미수이자 OOO원 및 관련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2.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2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9.11.21. 개업하여 2013.9.30. 직권폐업되었고, 2010.3.12. 사내이사로 취임한 OOO과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한 청구인이 2013.9.10. 사임하면서 같은 날 OOO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주주는 2010.4.20. 청구인을 포함하여 4명으로 변경되면서 자본금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0.4.20.부터 쟁점법인이 폐업한 2013.9.30.까지 아래 OOO의 주주현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9.3.18. 자신이 2013.9.11.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을 OOO이 인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는 소급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신청심리시 인정하면서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세무사의 조언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조사청은 2018.6.19. 청구인과 OOO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해명할 사항 : 쟁점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미지급 이자 상환여부)을, 2019.2.11. 및 2019.2.21. 청구인, OOO,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하였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20년 7월 현재 OOO은 종합소득세 등 4건 OOO원, OOO은 종합소득세 2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4.7.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을 일부 활용하여 2010.4.20. 청구인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각 송금하여 당일날 입금받아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대여금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증자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2019년)를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OOO이 자신이 재직하던 OOO의 원청업체이자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던 OOO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소득금액증명서(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근무함), O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OOO법원 OOO지원의 판결서(2011.9.2. 선고 2011고합48․53 판결)를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OOO이 2008년 청구인이 재직하던 OOO에 OOO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하였는바, 이는 OOO의 2008년 매출액(OOO원)의 약 66.58%에 이르는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OOO과 OOO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계약일 : 2008년 6월, 2007년 11월 체결한 계약의 변경계약으로, OOO 일원에 시행하는 ‘OOO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OOO이 OOO에 OOO원 상당의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 OOO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년 5월 제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사건과 관련하여 OOO이 법정 구속되고, 청구인은 재직하던 OOO에서 급여를 미지급하여 퇴직하고 OOO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OOO과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은행 불법대출 관련 언론보도자료 3부,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내역(2012.7.3.부터 2012.12.26.까지 고용부OOO센터 등에서 실업급여가 입금됨), OOO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2014.1.7.)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였던 OOO은 OOO 불법대출 문제로 구속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쟁점법인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여 OOO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수취하였는바, 동 확인서는 2013.9.9.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 건 처분 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를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OOO은행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연락하면서 쟁점법인의 마무리를 위하여 본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13.9.11. OOO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결산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동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담당 세무사와의 통화 녹취록(2019.2.22.)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OOO’ 시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세액이 약 OOO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시기에 OOO에서 지인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상가분양 관련 언론보도자료(2012.2.19.),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2010~2012년), OOO 지역조합아파트의 인터넷사이트 운영내역(매니저인 청구인이 2012.1.2.부터 2013.7.30.까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전모집 등의 공지사항을 등재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므로 OOO에게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2. 쟁점법인의 감사로 취임하고 2010년 4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법인 폐업시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폐업 전인 2013.9.11.경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을 OOO이 인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는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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