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508 (1993.5.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자 ○○이 확인한 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전 2,41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9.6.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7.7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거래를 1년미만 보유의 투기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92.4.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1,506,080원 및 동 방위세 2,313,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7 이의신청 및 92.9.4 심사청구를 거쳐 92.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중 실지취득가액은 71,000,000원이 아니고 10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자 OOO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건 토지의 거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발행한 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양도자 OOO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102,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자 OOO이 확인한 71,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이 건 토지취득가액을 71,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을 받아 71,0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확인한 실지취득가액 71,000,000원은 사실과 다르며 양도자 OOO의 위임을 받아 이건 토지의 거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OOO에게 89.4.29 계약금 20,000,000원, 89.5.13 중도금 35,000,000원, 89.6.5 잔금 47,000,000원 합계 1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OOO이 발행한 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OOO은 소재가 불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자금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이 102,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