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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218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52,052원과 그 중 100,000,000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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