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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909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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