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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을 부인 단독명의로 하여 설립한 경우 남편 소유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97 | 지방 | 2011-11-10
[사건번호]

조심2011지0597 (2011.11.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이 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였지만, 유치원의 설립은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2011.4.26.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금액1,600,0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1/2)에 대하여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청구인의 지분(1/2)에 대하여는 취득세 3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00,000원, 지방교육세 3,200,000원 합계 36,800,000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후 2011.6.30. 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1.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OOO(이하 “이 건 유치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관할 교육청인 OOO에 공동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해 공동설립인가가 불가하다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인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아교육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고 있는 이 건 유치원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 부동산의 취득세만 면제하고 청구인의 지분 부동산의 취득세는 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면규정은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실제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자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독명의로만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관할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청구인 지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원 용도로의 사용승락과 함께 유치원의 운영권 및 대표권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소유자일 뿐인 청구인을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교원외에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건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3.31. 자신을 설립자로 하여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OOO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에 이 건 유치원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2011.4.26. 쟁점부동산을 매매금액 1,600,0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1/2)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청구인의 지분(1/2)에 대하여는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1.5.27.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 건 유치원의 운영권 및 대표권 등 모든 권한을위임할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고 그 공증서를 OOOOOOOOOOOO OOO에게 제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OOO 명의의 공문OOO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사장 직함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 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반 행정관리 및 재무회계업무, 식자재 구매 등을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이 건 유치원 교직원 OOO과 동대표회장 OOO 및 부녀회장 OOO이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8조에서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서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고,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고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2.23, 선고 98두15122 판결 참조)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실제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자는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단독명의로만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인가관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이사장 직함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 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상 제반 행정관리 및 재무회계업무, 식자재 구매 등을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입증자료로서 이 건 유치원 교직원 등의 확인서를 제출), 청구인이 이 건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인가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단지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소유자일 뿐인 청구인을 이 건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신고납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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