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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6가합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49,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4.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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