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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121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그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 ㆍ 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도시정비법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 ② 원고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경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5. 11. 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③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피고 C 6/10 지분, 피고 B 4/10 지분)하였던 종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그에 관하여 고시가 이루어진 사업시행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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