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3667 (2007.0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용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11. 15. OOOO OOO OOO OOO OOOOO 공장용지 2,458㎡ 및 동소 647-2 공장용지 512㎡, 합계 2,970㎡(이하 “쟁점공장용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철골조 조립식판넬 공장건물 909.09㎡(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하고, 쟁점공장용지를 합하여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316,1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한 후 2005. 10. 17. 주식회사 OOOO에 3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 이OO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하여 2006. 8. 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0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2002. 11. 15. 경매로 취득한 후 임대가 될 때까지 아는 사람에게 공장관리를 부탁하였고, 공장관리 맡은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추후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계약서에 기초한 보증금반환청구에 대비하여 담보조로 약속어음 2억원을 받았으며, 약속어음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수취한 약속어음의 지불 불이행에 대하여 2003. 5. 12. 같은 금액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2002. 11. 15. 경매로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이OO와 2002. 11. 20.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3. 5. 12.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자산)에 보증금으로 200,000,000원을 등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장용 토지·건물을 2002. 11. 20. 경락받아 2003. 1. 17.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 10. 17.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장소재지에서 2003. 1. 17. 개업한 청구외법인은 2003. 1. 20. 청구인과 임차보증금 2억원, 임차계약기간 2002. 11. 20~2003. 11. 20, 임차계약일 2002. 11. 20.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였고, 2004.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는 임차보증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한편, 쟁점공장소재지에서 2005. 7. 1. 개업한 OOOOOOOO(OO OOO)은 청구인과 2005. 7. 4. 쟁점공장의 일부분(65평)을 임차보증금 15,000천원에 월임차료 150천원으로, 계약기간을 2005. 6. 1.~2008. 6. 1.로, 계약일자를 2005. 6. 1.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세무자료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OOOOOOOO의 이OO(OOO)과 문OO(OOOOOO OO O OOOO) 사이에 2005. 6. 30. 제품, 원재료, 고정자산 등 226,088,,400원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2005. 7. 6.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OO이 이를 2005. 7. 6.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OOOO의 2004. 1. 20. 및 2005. 7. 1.자 계정별원장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장임차보증금(자산) 8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3. 5. 12. 청구외법인의 변경전 대표이사 이OO에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2002. 11. 20. 쟁점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 5. 12. 현재 임대보증금 2억원(약속어음 사본 1매 첨부)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독촉하니 2003. 5. 31.까지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하고 쟁점공장을 바워주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내용증명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5. 9. 7. 쟁점공장을 320백만원에 청구외법인(대표이사 구OO)에게 양도하고 잔금지급일을 2005. 10. 14.로 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장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OOOO OOOO O OOOO O OOOOO(OOOOOO) O OOOOOO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임대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장의 관리를 맡겼으나 청구외법인의 세무신고상 필요하다 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임대료나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6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임차보증금”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