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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구합341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년경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후 2007. 10. 23. 제조업(E9-1)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고, 2012. 10. 14.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5. 1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7년경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원고의 고향마을에 들어와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그 반대세력 측 사람들에게 폭력이나 방화를 저질렀고, 반대세력인 ANP당 소속인 원고 가족들이 탈레반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ANP 당원인 원고가 2012년경 고향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탈레반을 피하기 위하여 집에서만 머물러야 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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