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관0066 (1996.01.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잘못 적용한 오류는 있으나 동 과세액에 대한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카레이터등을 제조설치하는 업체로 미국 OOOOOO와 합작(동사의 지분율 81.7%)으로 국산화 되지 아니한 부품은 관계회사에서 수입하여 이를 조립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2.12.27~1994.1.17 사이에 특수관계자인 중국의 OO OOO사로부터 엘리베이터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등 29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가격할인받은 10~15%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처분청은 1994.3.23~3.25 서울세관의 기업사후심사시 할인한 금액이 과세누락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1994.11.18 관세 9,691,370원, 부가가치세 15,360,810원 합계 25,052,180원을 같은 해 11.28 관세 19,237,330원 부가가치세 27,412,270원 합계 46,649,60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조정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이 원칙이고,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관세가격으로 할 수 없는바, ① 처분청에서 동 수입거래를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보아서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청구인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이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② 가트 제7조 제2항에 수입산품의 관세상평가는 수입산품의 실질가격에 기존하도록 되어있고, 가트신평가협약은 완전경쟁상태가 아니라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거래가격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할인이나 가격인하가 가산요소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가산요소로 열거한 사항이외에는 수입가격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과세가격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2) 과세가격의 평가대상은 수입가격인데도 공급자의 기준가격표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 동 가격들의 차액 즉 할인금액에 관세평가대상의 기초적인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이 건 특수관계자의 거래이지만 당해물품의 거래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격에 할인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할인은 결과이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또는 사정”은 될 수 없으며, 아울러 거래가격에 대한 가산요소이지도 아니하다.
(3)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적용한 제2방법이나 관세청이 적용한 거래가격조정방법 모두가 가트신평가협약 및 관세법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가트협정 제7조의2항에 수입산품의 관세상 평가는 수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가격이라 함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제의될 때 가격을 말하며 동조의 주석 제2항에 실제가격은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건 할인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영상 어려움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신도 “종전에 10%를 할인(DISCOUNT) 해줌으로서 제한된 이윤밖에 얻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한국내 시장건설을 위해 마지막으로 5%를 추가로 할인해 주겠다”는 내용인 바, 이는 곧 “기준가격표”상의 금액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실제가격, 즉 완전경쟁상태에서 매매되는 가격임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은 완전경쟁하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해물품의 과세가격거래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지만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는 바,
이 건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이지만 당해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2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어 거래가격에 할인된 금액(10~15%)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청이 관세법 제9조의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잘못 적용한 오류는 있으나 동 과세가격에 대한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가격협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는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열거하고 제2호에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3조(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에는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산품 또는 동종산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주석 제2항에는 “실제가격”은 “실제가격”의 본래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을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청구외 수출자인 OOOOO사는 특수관계자로서 쟁점물품의 가격표상의 가격으로는 국내시장의 여건상 가격경쟁력이 없어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기준가격표상의 가격의 10~15%를 할인하여 수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정상적인 가격협상과정에서 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기준가격표상에서 10~15% 할인받은 금액은 특수관계자의 영향을 받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가트 제7조 제2항에 수입산품의 관세상 평가는 수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하도록 되어있고, 실질가격이라 함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을 말하며 같은조 주석 제2항에 실제가격은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가격할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1993.8.3자 판매자의 서신에서 “종전 10%를 할인(discount)해 줌으로서 제한된 이윤밖에 얻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한국내 시장건설을 위해 마지막으로 5%를 추가로 할인해 주겠다”는 내용과 청구법인이 1993.12.18 판매자에게 할인을 요청한 서신에서 “특별할인(special discount)”을 요청한 사실로 확인되므로 기준가격표상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은 실제지불상 가격에서 비정상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관세법상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세법상 제9조의3의 제2항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해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는 바 이 건은 특수관계자의 거래이고 당해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할인액은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청이 관세법 제9조의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잘못 적용한 오류는 있으나 동 과세액에 대한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 세 추 징 내 역
고지번호 (고지일시) | 신고번호 (신고일시) | 관 세 | 부가가치세 | 합 계 |
400, 401, 402 | OOOOOOOOOOO | 10,660,500 | 14,391,690 | 25,052,190 |
(1994.11.18) | 등 3건 | |||
(1994.1.6 외) | ||||
397, 398, 399 | OOOOOOOOOOOO | 21,161,040 | 25,488,560 | 46,649,600 |
(1994.11.28) | 등 28건 | |||
(1992.12.3 외) | ||||
계 | 31,821,540 | 39,880,250 | 71,701,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