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01 2018가단68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23.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23.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