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634 (2011.07.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차장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같이 운영하였다는 자가 09.1.1.부터 청구인과 함께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운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자는 심판청구시 세무조사때와 달리 진술하고 있어 이외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박OO, 오OO과 공동으로 OOOOO OOO OO동 106-39 OO외곽순환도로 하부 공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0년 8월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처분청에 탈세제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 등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12.13. 청구인 등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4,614,500원, 2009년 제2기분 5,240,230원, 2010년 제1기분 5,59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2008.12.15.부터 쟁점주차장에서 주차장운영사업을 개시하였고, 2008.12.15.부터 2008.12.31.까지의 수입금액은 1,800,000원으로 이를 12월로 환산하였을 때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2008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오OO이 청구인 및 박OO에게 2009.1.1.부터 2010.5.31.까지의 주차장 운영관리권을 양도하고 청구인과 박OO가 2009.1.1.부터 주차장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오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며, 공동사업자 박OO도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청구인과 동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2008.12.15.은 쟁점주차장의 다른 이용자들의 주차비 납부일자와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바 사업개시일을 2009.1.1.로 보고,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6.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개업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10년 9월),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오OO은 2007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쟁점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청구인 및 박OO에게 쟁점주차장의 운영관리권을 넘겨주었고, 청구인 및 박OO는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2009.1.1.부터 쟁점주차장을 운영(2010년부터는 오OO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8월 쟁점주차장과 관련하여 탈세제보함에 따라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주차장의 월별주차비 내역서의 수입금액 2009년 제1기 35,270,000원, 2009년 제2기 41,650,000원, 2010년 제1기 46,300,000원이 무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동 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차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박OO 및 오OO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4,614,500원, 2009년 제2기분 5,240,230원, 2010년 제1기분 5,596,70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주차장운영업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쟁점주차장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한 2008.12.15.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박OO는 오OO으로부터 쟁점주차장의 운영관리권을 30,000,000원에 이양받기로 하고 2008.11.3. 오OO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9.1.1.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주차장 운영의 경험을 쌓기 위해 쟁점주차장의 시범운영을 2008.12.15. 시작하였으므로 2008.12.15.을 실질적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OO이 쟁점주차장의 동업을 요청하여 청구인, 박OO 및 오OO은 2010.1.1.부터 쟁점주차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오OO이 쟁점주차장의 운영을 전횡함에 따라 공동사업자간 이견이 발생하여 2010.5.31.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의 운영에서 배제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0년 8월 처분청에 쟁점주차장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작성하여 보관하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월별 주차비 내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작성일자가 2008.12.15.로 기재된 주차비 내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차장 운영관리권을 양수받기 전 오OO이 쟁점주차장 이용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매월 25일 익월분의 주차비를 받고 있어 2009.1.1.부터 2009.1.24.까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기간의 쟁점주차장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2008년 12월 신규로 쟁점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1,800,000원은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8.12.15. 수령한 1,800,000원은 2008.12.15.부터 2009.1.14.까지의 주차비이며, 동 주차비를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009.1.15.부터 2009.1.24.까지는 주차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쟁점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존 쟁점주차장 이용자들과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익월분 주차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오OO의 확인서(2011.2.17.)에서 오OO은 쟁점주차장의 주차운영관리권을 청구인 및 박OO에게 임대하면서 2008.12.15.부터 청구인 및 박OO가 사전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때 발생한 주차비 1,800,000원은 청구인 및 박OO가 직접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오OO 및 박OO가 2010.1.1. 작성한 동업이행각서에 따르면,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쟁점주차장의 주차비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위의 3인이 나누어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오OO의 확인서에는 오OO은 2008년부터 N.G.O. 기업OOOOO OO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땅을 점유하여 쟁점주차장을 운영하다가 2009.1.1.부터 2010.5.31.까지의 쟁점주차장 운영관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월 250만원(2010.1.1.부터 2010.5.31.까지는 월 2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박OO의 확인서(2010년 11월)에서 박OO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쟁점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동업하였고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3인(청구인, 박OO, 오OO)이 동업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이 2008.12.15.이고, 2008.12.15부터 2008.12.31.까지의 수입금액 1,800,000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인 박OO가 2009년 1월부터 쟁점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동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오OO의 확인서에서 오OO은 청구인 및 박OO에게 2008.12.15.부터 쟁점주차장에서 사전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2009.1.1.부터 2010.5.31.까지 쟁점주차장 운영관리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오OO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는 2008년 12월의 주차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후에 동 내역서를 제출한 점, 2008.12.15. 쟁점주차장 신규이용자들이 납부한 주차비는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12.15. 이후에 다른 이용자들이 납부한 주차비는 오OO이 수령하였다고 한 점, 쟁점주차장 이용자들은 매월 25일에 익월분 주차비를 선납하나 2008년 12월 신규 이용자들은 모두 15일에 주차비를 선납하였고, 동 금액은 2008.12.15.부터 2009.1.14.까지의 쟁점주차장 이용에 대한 대가이며, 2009.1.15.부터 2009.1.24.까지는 쟁점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2008.12.15.의 주차비 내역서, 오OO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차장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이 2008.12.15.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차장의 사업개시일을 2009.1.1.로 하고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