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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가단100380
건물인도
주문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제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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