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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소유권 환원을 위하여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75 | 지방 | 2002-03-07
[사건번호]

2002-0175 (2002.03.07)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 △△○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 외 (주)○○○상사로부터 취득하여 그 매매가액을 과세표준(130,000,000원)으로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500,000원을 2001.11.9.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01.8.4. 청구 외 (주)○○○상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최초로 등록할 당시에 수입업체인 서환통상에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 등록한 것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어 자동차 등록을 직권말소 하겠다는 성동구청장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 외 (주)○○○상사와 매매계약을 소급하여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당초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한 후 2001.11.9.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지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은 사실상 원상회복 또는 말소등기와 같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1986.3.25. 85누1008 및 1993.9.14. 92누11319 참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소유권 환원을 위하여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5조에서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의 2에서 자동차등록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도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최초 등록하였고, 2001.8.4. 청구 외 (주)○○○상사에게 매각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 등록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어 자동차 등록을 직권말소 하겠다는 ○○구청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 외 (주)○○○상사와 매매계약을 소급하여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당초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한 후 2001.11.9.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부정 등록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어 자동차 등록을 직권말소 하겠다는 성동구청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 외 (주)○○○상사와 매매계약을 소급하여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당초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한 후 매매형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록한 것은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처분청에서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2.25. 85누858, 1996.7.26. 95누14855)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및 구 내무부(현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는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함으로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와 같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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