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306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7. 3.자 2017차전852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