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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258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는 2009. 8. 3. 피고에게 변제기 2009. 8. 10.까지, 이자 연 30%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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