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제1심 계속 중에 탈퇴하였다. 이하 ‘A’라고 한다)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폐변압기 공장을 운영하면서 폐변압기 수집 및 가공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회원의 친선을 위한 사업, 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수호유공자 보훈단체이며, G은 2005. 4. 15.부터 2009. 4. 13.까지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21. F과, F이 피고의 소속 사업소인 H사업소의 소장직을 맡아 운영하면서 2007. 12. 21.부터 2008. 12. 20.까지 1년간 피고의 단체수익사업 중 한국철도공사의 고철 등 불용품 불하사업을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에게 고철 등 물품 매입액의 6%를 수익 수수료로 납부하기로 하고, F의 약정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예치하고 보증인 2인이 그 신원 및 재정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H사업소는 2008. 3. 18.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명(단체명) : C단체 - H사업소, 대표자 : G, 개업년월일 : 2008. 2. 25., 법인등록번호 : AF, 사업장 소재지 : 서울 마포구 J, 4층 402호, 본점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AG, 사업의 종류 : 도매, 종목 : 불용품(고철)’이라는 내용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위 법인등록번호는 2009. 5. 13. 경정되기 이전까지의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등록번호이고, 위 본점소재지는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라.
F은 중장비, 폐변압기 등을 수출하는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라 한다
의 사무실인 서울 마포구 J건물 4층 402호를 I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그 곳에서 H사업소를 운영하였는데,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