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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광산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규사 채취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미등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0598 | 부가 | 1990-06-21
[사건번호]

국심1990구0598 (1990.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장의 관할세무서만을 O리하였을뿐 부가가치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그 경정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8부1255

[주 문]

영덕세무서장 1989.9.10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5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7,654,98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055,326원을 제외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OO리 OOOOOO에서 광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는 OO산업의 대표자로서 1986.12.1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 : 도매·종목 : 규사)을 하고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1989년 3월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OO산업이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인 영덕세무서에 미등록된 사업체로 지적되었는 바 동감사지적사항을 통보받은 처분청이 1989.9.1자로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7,654,9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동 부과처분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055,326원 부분에 불복하여 199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0.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주소지 관할세무서(울산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아 정당하게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또한 울산세무서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9,471,817원을 환불받아 처분청인 영덕세무서에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OO리 OOOOOO에서 광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면서 주소지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광구소재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인정한 처분청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지고 이에 따라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광산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규사 채취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미등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3-2…4(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에서는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북 울진군 기성면 OO리 OOOOOO에서 광업(규사)을 영위하면서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광업권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통칙(1-3-2…4)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한편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으로서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사업장을 주소지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로 하여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비록 그 업태를 사실과 O리 도매업(규사)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광구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인정하여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5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자등록을 한 울산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해당세액을 모두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위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제도는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그 납부세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만을 O리하였을뿐 부가가치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그 경정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동지 심판결정 88부1255, 1989.1.4]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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