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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였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05 | 지방 | 2010-03-15
[사건번호]

조심2009지0805 (2010.03.15)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매각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4.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등도인 청구인이 승용자동차 ○○○(SM5 LPLi 2008년식,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2년이내인 2008.11.14.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인 14,840,9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9,080원, 등록세 922,710원 합계 1,291,790원(가산세포함)을 2009.5.11.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9.5.26. ○○○도지사에게 신청, 2009.7.1. 기각결정 통지)을 거쳐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4.29.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2008.11.14. 차량 매각 당시 차량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하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투자했던 다단계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차량을 매각하였는데 감면된 세금이 추징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세 감면조례」(2008.1.10. 조례 제32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조의2 제2항 규정에서 “국가유공자 등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판단하는 것이며,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 사유로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감면 자동차를 매각하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되는지 몰랐으며 또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매각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은 「○○○도세 감면조례」 제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증등도인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였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도세 감면조례(2008.1.10. 조례 제32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2【국가유공자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등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ㆍ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국가유공자 등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발생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자동차○○○는 2008년식 SM5 승용자동차로 배기량은 1998cc이고 취득가액 14,840천원이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등도인 청구인은 2008.4.29. 이 건 자동차에 대해 등록지를 ○○○ 302-803으로 하여 차량등록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2008.11.14.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2009.5.1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5.26. 이 건 처분청의 추징처분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7.1.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2009.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도세 감면조례」 제2조2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등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ㆍ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국가유공자 등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는 이 건 자동차와 같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4.29.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2008.11.14. 차량 매각 당시 차량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하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투자했던 다단계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차량을 매각하였는데 감면된 세금이 추징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지자체 감면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감면 자동차를 매각하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련 법령에 대한 부지는 조세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은 「○○○도세 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매각과 관련하여 감면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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