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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18%의 이율로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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