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30 | 지방 | 2013-05-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330 (2013.05.0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22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9.21. OOO을 취득하고 2012.9.27.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장부 및 법무사보수료를 첨부하여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2.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고, 2012.9.28. 매매대금중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에 거래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계약해제와는 별개로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는 쟁점부동산 취득일을 2012.9.25.로 하여 2012.10.8.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부동산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가)「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2.9.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2.9.27.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2. 취득세 등 부과고지하고, 2012.9.28. 매매대금중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에 거래계약을 해제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2013.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이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 납세의무가성립된 지방세의 경우에 경정청구제도가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경우, 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인정하여 왔지만(OO OOOOOOOO, OOOOOOOOOO OO),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신고한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법정기한이 지난후3년 이내에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고지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볼 수 없으므로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