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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나301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13, 15, 17, 31 내지 34, 3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는 속초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9. 5. 1.부터 2004. 2. 21.까지, 2004. 7. 8.부터 2012. 5.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3. 2.경 다시 고용되어 2013. 12. 30.까지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10. 2. 1.부터 2010. 6. 30.까지는 노조위원장으로서 피고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부터 2012. 5. 31. 퇴사하기까지는 피고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거나 주주는 아니었고, 당시 대표사원인 C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월 임금은 200만 원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년 4월분 임금 200만 원 및 5월분 임금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중 400만 원은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액수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4,000,000원이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7. 8.부터 2012. 5. 31.까지 1년 이상(2,882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전 3개월(92일간) 수령한 임금 총액은 6,000,000원이다.

한편 위 기간 중 2010. 2. 1.부터 2010. 6. 30.까지 150일 동안은 노조위원장인 원고가 피고를 운영한 기간으로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후 퇴직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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