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의 모 B의 자녀로서 2015. 6.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모 B은 2014.부터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불교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2015.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6. 3. 23.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B은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6구단8152)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6. 1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독자적인 난민인정사유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