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1864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0. 9. 2. 금1,000만 원을, 2010. 12. 27. 금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피고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