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228 | 양도 | 1993-11-26
[사건번호]

국심1993중2228 (1993.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3.20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22,140원 및 동 방위세 6,264,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8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신청세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하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위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후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