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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2도14285
도박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개장죄에서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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