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124
요지
산재상병으로 진폐를 승인받고 개인상병으로 직장암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고인이 남긴 유서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 요지산재상병으로 진폐를 승인받고 개인상병으로 직장암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고인이 남긴 유서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제6424호▶ 사 건 명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재해근로자 김○두(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생전에 광업에 종사한 자로서 2003.02.13. 진폐장해 11급, 2007.03.19. 진폐장해 5급을 받았으며, 평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심한 호흡곤란증세를 심하게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 직전까지 불면증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4. 01. 22. 자택 연탄창고에서 목을 매 자살하자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산재보험 유족급여?장의비청구를 청구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진폐 관련 과거병력과 정신과 치료병력, 그리고 직장암(4기)치료 중 자택에서 자살(목맴)하였으며, 경찰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이 너무나 깊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먼저 간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함. 또한 기존상병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자 대전지역본부‘정신과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진폐증과 자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고인의 유족 등이 청구한 유족급여를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사망직전 망인의 폐기능은 F2에 이를 정도로 좋지 않았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태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평소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해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 직전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자살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었고 직장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본인은 경미한 수준의 질병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은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재해조사서 사본5) 중대재해조사복명서6) 사체검안서 사본7) 변사사실확인원 및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사본8) 사실확인원 및 및 가족진술서 사본9) 소견조회 회신 사본10)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본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2)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소속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산업개발(합자)- 사업장관리번호 : ***-**-****-*- 업종 : 무연탄광업- 규모 : 상시근로자수 1,329명- 소멸일 : 1990. 10. 31. 소멸2) 직종 : 광원(굴진부)3) 현 직장 근무기간- 구 급여원부 상 채용년월일: 1978. 5. 9.- 전산상 직력정보 : 1987. 10. 15. ∼ 1990. 9. 1.(2년10월)나. 진폐관련 정밀진단 과거병력진단일자정밀진단기관병형심폐기능합병증심의결과장해등급2003.02.13.서천○○병원2/1F0(정상)ax장해11급09호2004.06.25.서천○○병원4AF0(정상)-장해11급09호2006.09.07.서천○○병원4AF0(정상)-장해11급09호2007.03.19.서천○○병원4AF1(경도)-장해05급07호다. 정신과 치료경과(○○신경정신과 의원)1) 2007. 03. 13. : 첫 내원하여 불면증 호소하여 수면제 처방2) 2010. 01. 23. : 두 번째 내원 (이후부터 2014.01.22.까지 진료 받음)3) 2010. 02. 25.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진다”는 증상 호소하여 우울증 추정 진단 하에 ‘항우울제’와 ‘항불안제’추가 처방라. 직장암 관련 치료경과(○○○대학교○○병원 의학적 소견회신 내용)1) 진단상병명(진단시기): 직장암 4기(2013. 06. 19. 진단)2) 수술여부: 장폐색 증상있어 회장루조성술 시행(2013. 09. 16.)3) 치료내용: 항암화학치료 시행4) 치료기간: 2013. 06. 19. ∼ 2013. 08. 14.마. 사망관련 경찰 조사내용1) 변사사건 처리결과(내사 요지)- 변사자는 2013. 4월경 대장암 진단을 받아 6개월 정도 산다고 하였고, 자살한 날에도 아내에게 신경안정제 등 약을 받아 오라고 한 후 가족이 없는 사이 '대장암이 너무나 깊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먼저 간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후 2미터 높이의 연탄창고에 나일론 끈을 이용해 변사자가 목을 매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이하 생략2) 유족(장남) 진술조서 발췌(사건당일 2014. 1. 22. 15:02 진술)- 문 : 평소 아버님의 질병이 있었는가요?- 답 : 예, 아버지는 2013. 4월경 ○○○병원에서 대장암 판결을 받았는데 6개월 정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장암인줄 안 것은 작년(2014년) 11월경에 알았는데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문 : 유서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 : 아버님이 대장암이 너무나 깊어 고통을 견디지 못해 먼저 가오니 가족과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문 : 아버님에 대하여 부검을 원하는가요?- 답 :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고 돌아가신 것으로 부검을 원치 않으며, 빠르게 장례절차를 거쳐 상을 치렀으면 합니다.바. 건강보험수진내역자료1) 2007.02.20. ○○정신과의원: 비기질성 불면증2) 2007.03.09. ∼ ○○○○○신경외과의원: 비기질성 불면증3) 2007.03.13. ∼ ○○정신과의원: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의 우울병에피소드4) 2013.06.19. ∼ ○○○대학교○○병원: 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기간, 직장의 악성생성물사. 망인의 아들인 ‘김00’가 2015. 4. 22. 작성한 진술서 상 내용을 요약하면, 고인은 30년 가까이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그중 20년을 진폐증으로 고생하였다. 진폐증 후유증인 가래.기침. 호흡곤란 우울증으로 밤에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수 없어 20년 가까이 약을 드셨다.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도 항암치료로 체력이 급하게 저하되어 가장먼저 찾아온 것은 진폐증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곤란, 우울증이었다. ○○○대학교 호흡기내과 검사결과 호흡량이 일반인의 10%밖에 안되어 호흡에 어려움을 겪었다. ○○○○○병원과 보령○○병원에 입원하기 위한 상담을 받았으나 거절당하여 큰 상심에 빠졌었다. 그후로 더욱 극심한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삶의 의욕을 잃었을 것이다. 부친은 대장암이 아니라 직장암이었고, 직장암으로 진통제를 드실만큼 진통을 느끼지 못하여 진통제 처방은 받았지만 드시지도 않았다. 고인은 직장암 초기로 알고있고 가족이 비밀로하여 항암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는 줄로 알고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추측컨대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에 따른 불면증으로 그리 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보령○○병원, 2014. 1. 22.)1) 사망일시: 2014. 1. 22. 11:20 추정2) 사망장소: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3) 사망원인:가) 직접사인: 목맴나. 의학적 소견(주치의소견)1) 진폐 관련 주치의 소견(○○○병원)진폐증이 있는 상태로 2013. 3. 14. 처음 본원 내원시 평지를 200m 걸으시면 쉬어야 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하심. 2013. 12. 6.과 2014. 1. 8. 진폐약 타러 오셔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숨이 많이 가쁘고 청진상 수포음이 청진되어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두차례 모두 환자가 거부함. 2013. 12. 06. 내원시 검사한 결과 폐기능 검사는 FVC 65 FEV1 54FEV1/FVC 56 으로 이전과 비슷하게 나왔으나 가슴사진상 양측폐에 조금 증가된 음영이 관찰됨2) 정신과 주치의 소견(○○신경정신과)- 상병명 :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진단근거: 미국정신의학회 DSM-V에 의한‘주요 우울 삽화’의 진단기준 참조- 치료내역: 내원 초기 수면제 처방하다가 우울기분과 불안증상이 관찰되면서 항우울제(환인제약 키누프림정, 렉사프로정)와 항불안제(Alpraaolam, Lorawepam) 추가 처방- 잔존증상여부: 우울기분과 불안, 초조, 불면증상은 계속 지속되었음- 상기상병과 사망과의 관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불안과 초조 증상,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신과 질환의 특성과 외래진료의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됨3) 직장암 관련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상기 ‘마. 직장암 관련 치료경과’기재사항 같음다. 정신과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대전지역본부, 2015. 6. 12.)(정신건강의학과1) 승인상병과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됨(정신건강의학과2) 진폐와 자살의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 다른 의학적 요소(직장암)의 개입도 고려해야 함(정신건강의학과3) 진폐증(승인상병)과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신경과) 현재 승인상병(진폐)과 자살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신경외과) 승인상병(진폐증)과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라.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자료 검토상 우울증 상태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의 원인이 진폐증보다는 직장암에서 오는 고통으로 나타난 상태로 볼 때 직장암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어 유족급여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사료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2항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이 사건 심의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2014. 1. 22.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에 대해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련 자료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은 확인되지만 승인상병인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우며, 2013. 12. 6. 심폐기능 검사 결과 이전에 비해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2013. 6. 19. 직장암 4기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은 이력과 ‘대장암이 너무나 깊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먼저 간다’는 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자살과 승인상병인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사망은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1)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되면 같은 법 제105조에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망인은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을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은 확인되지만 승인상병인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우며, 2013. 12. 6. 심폐기능 검사 결과 이전에 비해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2013. 6. 19. 직장암 4기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은 이력과 ‘대장암이 너무나 깊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먼저 간다’는 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자살과 승인상병인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