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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0449 | 상증 | 2020-10-15
[청구번호]

조심 2020전0449 (2020.10.15)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1.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들 OOO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중 OOO상속받은 농지 10필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2017.7.31. 처분청에 상속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3.18.부터 2019.6.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농지 10필지 중 주택의 부수토지인 OOO2필지와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OOO3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19.11.7. 청구인들에게 2017.1.9.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영농상속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영농의 요건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배우자 OOO쟁점농지를 60여년 동안 경작하였으나 폐암에 따른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2013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동 임대기간을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15.1.9. 보다 이전인 2013년 3월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 재산가액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2019년 세법개정 시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괄호 규정(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이 신설된 취지를 감안할 때 동 괄호 규정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0.11. 선고 2002두844 판결)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16조(영농상속)의 규정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는 영농의 계속과 농지의 보존 요건이 충족되어 당초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괄호규정은 영농에 종사하던 피상속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을 영농종사기간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인바, 피상속인은 2014년경 폐암진단을 받기 이전인 2013년 3월부터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7년 9월까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인삼밭 용도로 임대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아울러 쟁점농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 아니라 임대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이므로 영농상속 재산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래 <표>의 농지 10필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을 OOO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2필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액에서 OOO감액하였다.

<표> 영농상속공제 신고한 농지 내역

(단위 : ㎡, 천원)

(나) OOO2017.7.11.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2014.12.15. OOO내원한 이래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폐암관련 치료를 받았다.

(다) OOO발급한 ‘인삼경작여부 회신’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타인에 의해 인삼밭으로 경작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OOO쟁점농지를 60여년 동안 경작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13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동 임대기간을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인삼경작여부 회신’에는 피상속인이 아닌 타인들이 2013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2014년경 폐암진단을 받기 이전인 2013년 3월부터 이미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인삼밭 용도로 임대하여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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