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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21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9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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