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0465 (2018.04.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서4916 / 조심2019소3170 / 조심2019전3547
[주 문]
OOO이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중 <별지> 번호 제1번부터 제6번까지의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이 2009.8.25. 100% 출자하여 설립한 여행알선업체로(2017.10.31. 폐업),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2016~2017년 원천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 특수관계인 OOO의 지분율 93%)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지분 7%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증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신고 등이 없었던 점에서 쟁점주식 증여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흠결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 OOO은 체납법인의 사업상 OOO여행업체 및 국내 거래업체에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인감도장 등을 가져가서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여 신고하였는바, OOO은 위 사실을 자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동 급여가 사실상 OOO이 1인 주주인 체납법인의 팜플렛 홍보 활동에 대한 보상 내지 OOO이 보내는 생활비로만 알았다. 월급이라면 정해진 시기에 일정하게 입금되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고된 2016년 급여총액OOO과 실제 입금된 금액OOO과는 차이가 있다.
체납법인의 2016년 결산세무신고서에는 OOO원의 이익잉여금이 계상되었음에도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은 잉여금 처분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OOO의 불법행위와 허위 세무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친정 부모가 일부 대납하였음에도 나머지 체납처분과 OOO의 근저당채무로 인하여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었고 이혼 후에도 계속된 독촉 절차에 의해 충격을 받아 OOO로 활동하던 일상생활도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본인이 수령하였음에도 최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한 바 없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4.8.25.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7.13.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팜플렛 등에 사진을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2015~2016년 체납법인에서 급여명목의 자금을 여러 차례 수령하였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2015년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이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명목상 급여이지 청구인의 남편인 OOO에게 차용해준 금액을 상환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에 체납법인에서 “급여”라는 항목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부부지간이었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남편 OOO이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 OOO(93%)과 청구인(7%)의 소유주식 합계가 100%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 기간】①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삭제
②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이의신청 결정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2>와 같고, 체납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3>과 같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25.∼2017.7.13.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현재 OOO로 활동하며 OOO 등으로 활동 중이고, OOO과 청구인은 2017년 9월 협의 이혼한 상태이며, 2015년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체납법인 및 OOO로부터 수입한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4>과 같고, 같은 기간 OOO 등 학교, 방송사 공연‧강연 등으로 합계 OOO원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이 자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점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6년 3월~2017년 1월 기간 동안 OOO에게 5회에 걸쳐 OOO원을 체납법인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공증받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관계 진술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인 청구인은 현재 OOO 등으로 활동 중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수행한 주요 공연들은 다음 <표6>과 같다.
(3) 청구인은 OOO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이자 OOO로 활동하면서 평생 예술‧교육분야에만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 및 등기이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나) 사기결혼으로 살고 있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친정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인 청구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을 부담하라는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각 처분들 중 불복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표5> 번호 1~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각 처분들 중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표5> 번호 7~1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2).
2)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설립자이자 1인주주였던 OOO은 법인 설립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을 고려하면 OOO은 체납법인 홍보를 위해 청구인의 사회적 명성을 이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무단 도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및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무단 도용행위로 인해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OOO의 체납법인 지분율은 93%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지분율은 7%에 불과하였던 점,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학력 및 경력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영위하였던 관광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 등으로 OOO 등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같은 기간 청구인은 OOO로서 OOO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