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599(2017.02.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승인받은종중으로서
-조상 및 종중원의묘소가 소재하는 묘지를 1995년 취득하여 2016년 ○○시 도시공사에수용되어 양도하였음
-질의법인은 종중의 분묘보존 및 부속시설의 관리 등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묘지는취득일 이후 종중원의 분묘로만 사용됨
2. 질의내용
○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것을 말한다.이 경우 해당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2015.5.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 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172(2013.5.27.)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해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종중에게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법인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다만,귀 종중이 해당토지를 실제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560(2014.3.6.)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37(2010.6.10.)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매각대상 임야 전체 면적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조의 묘역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1378(2009.12.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1(2003.9.19.)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