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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042 | 소득 | 2015-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042 (2015. 12.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OOO과 구두에 의해 체결한 개별 금전대차계약은 당초 계약내용대로 실행되어 원금과 이자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과세되었고,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형사판결 결과에 따른 상계방식에 의한 금전대여계약의 취소는 본래의 금전대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목적에 의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382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16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술품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OOO의 권유에 따라 OOO(OOO의 조카, 큐레이터)과 OOO(이하 OOO과 OOO을 “OOO 등”이라 한다)이 조직한 소위 ‘OOO 아트펀드’에 가입하여(정식 문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집책 OOO의 권유에 의한 구두 가입임), OOO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약 3월내에 투자원금의 OOO% 이자상당액(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투자원금과 함께 회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다시 일정 금액을 추가 재투자하여 그 금액의 OOO%의 이자를 투자원금과 함께 회수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수취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5.29.~2012.6.5.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2008년~2010년 귀속(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별지> 기재)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OOO 제외)은 2012.8.7.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하여 쟁점지급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2012중3824, 2012.12.6. 외)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2.12.6. 기각결정하였고, 이후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청구인들(원고)이 패소한 후, OOO 등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유죄판결OOO이 확정되자, 모든 금전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건 금전대여계약은 「민법」제141조에 의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음을 사유로 청구인들은 2015.6.12.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2008~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전차용에 따른 기망행위가 쟁점과세기간과 관계없는 그 이후의 범죄사실에 근거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이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6.29.~2015.8.13. 청구인들에게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 등의 사기에 속아 수 년 동안 매월 일정 금원을 대여하면서 몇 개월 후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OOO%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OOO 등에 대한 사기죄의 OOO 확정판결을 통해 OOO 등이 청구인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은 청구인들이 매월 송금하는 금액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사기행위임이 밝혀졌고, 이에 청구인들이 「민법」제110조에 근거하여 당초 이자소득의 발생 근거인 OOO 등과의 금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민법」제141조에 따라 금전대차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이상 당초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금액은 청구인들의 이자소득으로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단지 OOO 등에게 속아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한편, OOO 등의 사기행위는 일련의 연속된 거래행위로서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행위에 있어서 그 일부 거래만이 사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거래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형사판결문에서도 청구인들이 최초로 금원을 대여한 2008년 1월경부터 OOO 등의 사기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음을 명백히 설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역시 청구인들의 원금을 재원으로 마치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기망했던 게 밝혀진 이상, 일련의 거래행위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미 종료되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아울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2 제2호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취소되었음을 후발적 사유로 하는 것이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확정판결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확정판결 자체에 의한 것으로 보아 형사판결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의 본질을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사기죄의 확정판결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최근 OOO 전원합의체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판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당초 얻었던 소득이 사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종국적으로 귀속·실현되지 않은 청구인들에게 여전히 이자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였으므로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이지만 투자와 회수의 한 건을 각각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 대차거래이고, 각각의 과세대상 기간에 청구인들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하였으므로 쟁점지급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OOO 판결OOO과 같이 쟁점거래는 일련의 하나의 거래가 아닌 각각의 독립된 거래이다.

(2) 청구인들이 OOO 등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4.9.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OOO 등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이나, OOO 등의 금전차용에 따른 기망행위가 쟁점과세기간 이후인 2011.9.8. 이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하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과세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OOO 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계약의 이행으로 완료되었으므로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쟁점지급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조사대상 연도를 2008.1.1.~2011.6.30.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2008.1.1.~2010.12.31.까지 원금과 함께 회수한 OOO%는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2012.5.29.~2012.6.5.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 (윤인선 제외)은 2012.8.7.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 하여 쟁점지급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2012중3824, 2012.12.6. 외)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2.12.6. 기각결정하였으며, 행정소송OOO 제기하였으나 모두 청구인들(원고)이 패소한 후, OOO 등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유죄판결OOO이 확정되자 모든 금전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건 금전대여계약은 「민법」제141조에 의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음을 사유로 청구인들은 2015.6.12.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2008~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전차용에 따른 기망행위가 쟁점과세기간과 관계없는 그 이후의 범죄사실에 근거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이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6.29.~2015.8.13.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OOO 등은 대여금 편취와 관련한 제1심 형사판결OOO위반(사기)로 인한 대여금 편취와 관련한 피해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은 <표2>와 같고,

<표2> OOO 등의 대여금 편취내역

제2심 형사판결OOO에서 OOO의 대여금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OOO이 판결에 대하여 OOO은 2015.4.13. 상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OOO에 상고하였으나 2015.6.24. 상고기각 판결OOO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청구인들은 2015.5.22. 내용증명으로 OOO 등에게 사기행위로 인한 금전대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금전대여계약 취소 통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사기) 이후 금전대여계약의 취소통지를 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과 구두에 의해 체결한 개별 금전대차 계약은 당초 계약 내용대로 실행되어 원금과 이자금액이 이미 확정 되어 과세되었고,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형사판결 결과에 따른 상계방식에 의한 금전대여계약의 취소는 본래의 금전대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처분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목적에 의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청구인들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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