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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공사진행률에 따라 선급공사비용으로 기재된 사업권을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사원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331 | 지방 | 2016-04-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331 (2016. 4.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권 등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의 진행률에 따라 선급공사비용으로 장부에 기재하였고, 이 건 사업권 등이 쟁점건축물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5. OOO을 2013.12.11.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도·시군 합동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기입된 공사비용 OOO을 2014.10.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서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차액은 이전 사업자인 OOO로부터 매입한 사업권(영업권)으로 쟁점건축물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하기 이전까지 토지매매가격을 제외한 간접비용 및 사업승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노력, 시간에 대한 대가를 함축한 무형의 권리(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간접비용 이외의 비용과 사업승인을 위한 비용 및 노력등 대가로서 이전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비용과 이전사업자의 적정한 이윤이 포함된 영업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사업권 OOO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권에는 아파트(토지+건축물)를 분양하면서 획득되는 것이지 건축물에 한정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토지분사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9.9.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OOO을 미성공사비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사진행률에 따라 선급공사비용인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재된 사실이 법인장부상 확인할 수 있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외에는 청구법인이 취득비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업권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등 산출근거 및 적절한 평가내용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 신축에 직접적인 비용으로 투입되는 선급공사비로 기장된 사업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권을 공사원가명세서상에서 선급공사비용으로 기장한 것은 단순히 기업회계처리기준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기장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 이전의 사업자인 OOO으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 금액은 건물신축원가에 이미 지급한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장된 금액에서 조경공사비등을 제외한 후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공사진행률에 따라 선급공사비용으로 기재된 사업권을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사원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와 2009.9.7.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OOO 등과 2011.6.30. 체결한 토지신탁사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면, 2010.1.1. 사업권이 OOO으로 기장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신축비용 중 법인장부상에 기입된 공사비용 OOO을 2014.10.14.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권은 쟁점건축물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사진행률에 따라 선급공사비용인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장된 금액에서 조경공사비 등을 제외하고, 여기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신고시의 과세표준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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