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476 (2006.09.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 비용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소득을 감소시킨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OOO OOO)은 1999.1.9.부터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로부터 1999년 1기 48,110천원, 1999년 2기 40,152천원, 공급가액 합계 88,26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이OO 주가조작사건 관련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1999년 1기 공급가액 48,110천원, 1999년 2기 공급가액 691천원 공급가액 합계 48,801천원 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법인소득 산출시 손금불산입하여 2005.7.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11,479,230원, 1999년 2기분 158,5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6,873,730원을 경정고지 하고 53,682,07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12.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함에 따라 매입자료와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과세자료에 대해 소명할 수 없었으나, 1999년 1기,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폐업을 이유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며, 1999.7.20.~1999.9.20. 기간중 5,501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의로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법인이 폐업되어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OO세무서장은 이OO 주가조작사건 에 연루된 청구외법인을 2004.7.3.부터 2004.10.29.까지 조사하여 1999년 1기부터 2000년 1기까지 가공매입·매출액을 23,712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 O OO)
2004.11.29.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5.6.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2001.12.31. 폐업하여 매입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은 1973년 1월부터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증시에 상장되었으나 2001년 이OO 주가조작사건 에 관련되어 상장이 폐지된 법인이며, 이OO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국내전환사채 대금중 16억여원과 4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횡령하거나 임의 사용하고 1999년 5월경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의하고 1999.7.20.~1999.9.20.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합계 금 5,501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의 이OO 주가조작사건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사업이 폐업되어 보관하고 있는 장부가 없어서 거래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나 용역은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이를 실제 재화 등을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