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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 분양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686 | 법인 | 1999-08-02
[사건번호]

국심1998중2686 (1999.8.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은 아파트와 상가가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한 사실 및 상가면적이 아파트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임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1~12.31사업연도 중 경기도 OOO시 OO동 OOOOO외 2필지 지상 아파트 6,485㎡ 및 상가 2,287㎡(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합계 8,7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아파트매출액을 13,408,964,482원으로, 상가매출액을 538,432,7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상가매출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별도로 분양하였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를 초과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5.8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00,86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분양목적의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상품으로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중 분양한 쟁점부동산은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등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상가가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이므로, 쟁점상가를 분양하였을 경우 상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 분양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6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이하 생략)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한 손익계산서 및 분양원가 배분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중 쟁점부동산 관련 아파트매출액이 13,408,964원482원, 상가매출액이 538,432,700원인 사실과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 전체건축면적 8,772㎡ 중 아파트는 6,485㎡, 상가는 2,287㎡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2%인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모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과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를 초과하면 상가전체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아파트와 상가가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한 사실 및 쟁점상가면적이 아파트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임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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