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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929 | 부가 | 1987-09-15
문서번호

부가22601-1929 (1987.09.15)

세목

부가

요 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1987.09.10일자로 기회신한바,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재소비22601-0000 ,1985.10.2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부속품 판매 거래 중에는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을 수리 의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험회사 또는 사고차량이 속한 회사에 교부하려하였으나 양측이 모두 해당 사항 없다고 교부받지 않을 뿐 아니라, 부속대금을 보험회사에 청구(일반문서로)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속대금만 송부해오고 있사와 세무처리상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어느쪽(보험회사 또는 사고차량 소속회사)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를 어느쪽(보험회사 또는 사고차량 소속회사)으로 부터 거래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소비22601-0000 ,1985.10.2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함)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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