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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86 | 소득 | 1997-11-17
문서번호

재일46014-2686 (1997.11.17)

세목

소득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사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세대 1주택의 경우3년이 되는 시점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

○ 당초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던중 마지막 잔금은 회사에서 은행융자로 대체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잔금 납입전의 중도금을 1994년 12월 10일에 납부를 하고 저희는 1994년 12월 20일에 동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으며 등기접수는 1995년 02월에 하였고 등기접수후 잔금은 융자금으로서 1995년 03월에 지급되었습니다.

○ 이때 취득일자는 잔금전의 중도금을 납입한 날인지, 본인이 입주한 날인지, 등기를 접수한 날인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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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