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123 (1994.3.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따른결정]
국심1995경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92.8.1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상속세 84,751,760원 및 동방위세 14,000,840원과 93.8.1 통지한 위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분중 제1차분 상속세 26,652,088원 및 이자세액 8,035,604원과 동방위세 4,347,914원 및 이자세액 1,310,895원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바, 먼저 연부연납 통지가 불복대상 처분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 1개의 과세원인 사실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 (동지 국심 89서 2062, 89.12.29, 대법원 판결 85누 301, 86.10.14)
따라서 다음으로 92.8.1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상속세 및 동방위세에 불복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를 92.8.7 수령하였음에도 93.8.16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