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318 (2020.01.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과 □□□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과 □□□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알지 못한 청구인이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8.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5.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부업종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을 OOO원, 매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5.8.6.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의류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0.1.부터 2018.11.30.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O 및 OOO이 공모하여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18.12.6.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① OOO의 행방불명으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② 가공거래 상대방과의 일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③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근본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과세한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3) 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OOO이 임의로 발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실질과세가 국세부과의 기본원칙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그 상대방과 공모하여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무효의 매출세금계산서라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의 대표자로 OOO가 직접 제조 또는 무자료로 매입한 원단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하는 범칙행위를 꾀한 정범이다. OOO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거래처가 본인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OOO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아 매출거래처에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십회에 걸쳐 사기, 절도, 횡령, 위조유가증권 행사, 문서 위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된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OOO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OOO의 매입거래처로 관련 거래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OOO과 OOO이 서로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함께 주도한 공동정범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대표자로서 동업자 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OOO 명의로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의류 도매업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OOO에게 통장, 도장 및 현금지급카드를 맡겨 놓았는데 아마도 OOO이 OOO을 통하여 사업용계좌 등의 정보를 유출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4) 현재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에 대해 OOO과 OOO이 고발OOO되어 OOO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며, 처분청은 OOO이 행방불명인 관계로 조사과정에서 실제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5) 결과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현재 검찰(경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지만 OOO과 청구인과의 공모 여부 또는 명의도용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진다.
설령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본인도 모르게 정보가 유출된 일방적인 명의도용 사건과는 달리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청구인이 OOO의 존재를 인지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OOO을 끌어들이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다름 아닌 청구인 본인이라는 점, OOO에게 통장과 도장, 현금지급카드 등 사업관련 주요물품을 맡겨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OOO에게 사업자번호, 사업용계좌 등의 주요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범칙행위에 있어 청구인은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2) 쟁점사업장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은 OOO으로, 매입은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3)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OOO과 OOO의 공모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종결보고서, 201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