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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538 | 양도 | 1988-12-03
문서번호

재산01254-3538 (1988.12.03)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2. 따라서 귀문의의 경우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잔금청산일로부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로 소재 ○○건설(주)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78년에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취득, 거주해오다 1981.05.18 회사의 전보명령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1986.07.17까지 가족과 함께 체재케 되었습니다. 기간 중 저의 소유아파트는 집과 가구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친지에게 빌려주었습니다.1986.07.17 귀국 후 향후 저의 가족에게는 ○○아파트가 협소할 것 같아 ○○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신청한 결과 ○○동 ○○호를 당첨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986.12.20 회사의 전보명령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재출국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함께 본의아니게 국외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금년 말경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과 본인가족은 사우디 현장사정관계로 1990년 중반경까지는 고국에 귀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이전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는 실저으로 부득이 1가구 2주택 소유허용기간이 6개월인바, 본인이 해외근무 종료 후(1990년 중반경) 귀국하여 ○○아파트를 매각할 때 과중한 양도세를 부과받지 않는지 여부. 저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국외체재자가 된 경우 1가구 2주택이란 불이익을 받지 않을 해결책은 없는지 여부.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은, 구비서류는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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